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및 출석인정원 서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0-07-06 | 조회수 | 20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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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(전문)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및 출석인정원 서식을 첨부합니다. 아래의 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석인정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첨부파일의 최하단에 서식이 첨부되어있습니다.)
- 아 래 -
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범위
1. 다음 경조사의 경우: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2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5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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