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생물공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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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및 출석인정원 서식
작성일 2020-07-06 조회수 120
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(전문).hwp

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및 출석인정원 서식을 첨부합니다.

아래의 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석인정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(첨부파일의 최하단에 서식이 첨부되어있습니다.)

 

- 아 래 -

 

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범위

 

1. 다음 경조사의 경우: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구 분

기 간

비 고

결혼

본인

5

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

자녀

1

출산

본인

15

배우자

5

입양

본인

15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2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2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1

2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

3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

4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

5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

6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

7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
 

< 공적인 의무수행 >

 

 

 

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
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

-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

- 국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

-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
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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