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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(안) 및 서식
작성일 2020-02-18 조회수 387
첨부파일 [붙임1]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(안).hwp

. 출석인정

1. 출석인정 범위

.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: 7일 이내

. 형제자매의 사망: 3일 이내

. 본인결혼: 7일 이내

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

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<신설 2018.8.00.>

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
 

< 공적인 의무수행 >

 

 

 

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
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

-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

- 국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

-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
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

 

 

 

 

상기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 첨부파일 확인하시고, 결석계 빈칸 모두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 

그 외 문의사항 051) 629 - 58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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