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(안) 및 서식 | |||||||||||
작성일 | 2020-02-18 | 조회수 | 387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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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[붙임1]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처리 지침(안).hwp | ||||||||||
Ⅳ. 출석인정 1. 출석인정 범위 가. 직계존?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: 7일 이내 나. 형제자매의 사망: 3일 이내 다. 본인결혼: 7일 이내 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<신설 2018.8.00.> 바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상기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 첨부파일 확인하시고, 결석계 빈칸 모두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그 외 문의사항 051) 629 - 58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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