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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·복학 안내사항
작성일 2021-07-06 조회수 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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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경대학교 학칙에 의거한 휴학 및 복학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46(휴학)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(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유학, 창업,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,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. <개정 2013. 2. 12., 2013. 12. 19., 2014. 9. 26.>

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2. 12.>

감염병 확산에 따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총장이 직권으로 휴학을 처리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.>

기말고사 중에도 감염병 확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.>

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반휴학의 경우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체류 신·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이 가능(증빙서류 불요)하고,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도 휴학이 가능(증빙서류 불요)하다. <신설 2020. 6. 1.>

47(휴학기간 및 연장 등)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2개 학기 이내로 하고, 통산 6개 학기(3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(해외파견) 및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3. 2. 12., 2013. 12. 19., 2018. 1. 5.>

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(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.<단서 신설 2017. 7. 10.>

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(공유)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.<신설 2018. 9. 14.>

48(복학)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(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2. 19.>

 

 

 

기타 자세한 학내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규정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

 

휴·복학 기한은 각 학년도마다 상이하며, 학교 홈페이지 학과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휴학 및 복학 신청은 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(포털 > 학사행정정보시스템 > 학적변동 > 휴, 복학 탭중 선택)

 

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051-629-5861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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