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| |||
작성일 | 2025-06-02 | 조회수 | 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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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) 사전에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규학기생(7학기)의 경우, 별도로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재학생 신분으로 다음학기까지 자동 유지됩니다. 따라서 조기졸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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